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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부터 성형 수술 & 시술 부가세 10% 부과 안내

  • 2014.01.23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2014년 2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모든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오니 이점 미리 참고하시어 진료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가세 과세는 병원의 매출 및 수익이 아니며 전액 국가에 납부되는 세금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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