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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건강] 문신, 의료행위로 보는 이유

  • 2012.09.19


문신은 한때 특정 계층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젊은이들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변했다. 실제로 홍대나 강남 일대에서 문신을 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문신에 대한 수요와 달리 현재 국내 문신산업은 열악하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규제다. 문신 시술 행위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의료 행위로 분류된다.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정작 문신을 시술하는 의료인은 드물다. 문신 시술은 예술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규제를 따르다 보면 현 문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적으로 문신사(tattooist) 시술 행위는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이들에 대해 시술 행위를 용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문신을 의료 행위로 분류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문신을 의료 행위로 분류하는 이유는 문신이 바늘을 이용한 시술 행위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적 규제가 가해질 만큼 문신 시술 행위가 위험하고 유해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킨다면 문신 시술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위생이다. 시술하는 곳 위생 상태가 나쁘면 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질병이 전염될 수 있다. 국내 문신 시술소 위생 상태는 `오염균의 집합체` 수준인 곳이 많다. 시술 부위나 시술 기구가 소독되지 않거나 사용하는 잉크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문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상처를 낸 후 진피층에 영구적으로 잉크를 넣는 작업이다. 때문에 잉크나 상처를 통해 여러 가지 균들이 침범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작은 상처에도 염증이 심화돼 신체기관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가벼운 피부염으로 시작해 봉와직염 등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설령 필자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고 해도 부주의한 문신 시술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은 사실이다. 따라서 문신사들의 자각은 물론 의료계의 반성도 필요하다.

의료계도 이젠 안전을 이유로 문신 시술 합법화에 맹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의학적 교육과 지식, 철저한 위생 관념이 선행돼야 한다. 적절한 커리큘럼을 통해 문신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비록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이뤄지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유명무실한 문신 시술 행위 관련법에 대해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김일우 타토아의원 원장]